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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엽 해남 윤씨가의 노비소송 (The Lawsuits filed by the Haenam region's Yun House, over Nobi servants, in the mid-17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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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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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엽 해남 윤씨가의 노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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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문서학회
    · 수록지 정보 : 古文書硏究 / 39권 / 105 ~ 146페이지
    · 저자명 : 한상권

    초록

    조선시대 재판의 중요한 특징은 철저한 當事者主義와 辯論主義라 할 수 있다. 당사자주의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소송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및 소송절차의 종료 등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이들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원칙, 즉 소송심리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준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이었기 때문에 소송의 심리에서 당사자 양쪽에게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 한편 변론주의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 사실과 증거(소송자료)의 수집 제출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를 제출주의라고도 한다.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전제인 주요사실을 당사자가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청도 당사자가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양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송수행능력이 있고 또 그 능력이 대등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사자가 충분한 소송수행능력을 갖지 못하거나 양 당사자의 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연유로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진술이 불명료하거나 앞뒤 모순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다. 이 때에 소송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대로 방치하면 본래 승소하여야 할 사람이 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
    변론주의를 형식적으로 적용하는데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적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꾀하려고 하는 데서 서양에서 19세기 후반에 釋明權이 나왔다. 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증명을 촉구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하며, 질문권이라고도 한다.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주의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형식적 평등의 결함을 補正하여 실질적 평등이 관철되도록 만드는 효력이 있다.
    17세기 중엽에 진행된 해남 윤씨가의 노비소송에서도 訟官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 석명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현대 재판에서처럼 강진현감이 석명권을 행사하고 그에 의거하여 소송의 목표인 판결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었다. 그의 역할은 의문점을 지적한 報辭와 함께 사건을 상급관아로 이송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적정하고 공평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송관으로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질문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또한 석명권을 행사하면서 중립적 지위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치우침이 없이 불편부당하게 처신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강진현감의 석명권 행사는 조선사회가 높은 수준의 법률문화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영어초록

    In terms of lawsuits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 most valued were the principle of requiring parties directly involved in the lawsuit to present relevant material on their own(當事者主義), and the practice of placing importance upon pleads or arguments made at court(辯論主義). They becam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Joseon society lawsuits. In other words, the parties involved in the lawsuit were demanded to collect and present all the necessary material pertinent to the case on their own. Under such principles, the people who either initiated or involved in the lawsuit had to be equipped with the capability to see the trial through, and ideally they would have to be a relatively equitable match. Yet in reality, either the parties involved were without such capability, or one side was weaker than the other. The practice of placing ultimate importance upon pleads or arguments made at the court was in danger of being abused, or underused for that matter.
    In the history of the Western countries of the late 19th century, the right entitled to an overseer to ensure "justice is served"(釋明權) was conceptualized in order to ensure more fair and appropriate trials. Granting an overseer to exercise this right contributed very much to the civilian lawsuits that operated upon [the somewhat dangerous] 'Involved parties only-principle,' and enabled equality to be preserved in substantial terms.
    It should be noted that an instance, in which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ial presiding at the lawsuit(訟官) exercised this right of his to reach a fair judgement, can be found from the lawsuits filed by the Haenam region's Yun House over Nobi servants, in the mid-17th century. Of course, the decision of the Gangjin Hyeon'gam prefect, the official in question, to exercise such right did not lead directly to a judgment and the issuing of a sentence, as in contemporary trials. His role was limited, and only his opinion and certain questions regarding the case("報辭") were relayed to a higher office with the case itself. Yet as a presider at the case, he raised 'reasonable doubts,' and was faithful to his duty of 'raising questions,'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appropriate trial. Also as an exerciser of the right to literally "find the truth," he maintained an impartial and neutral attitude, and never leaned to a particular side. This example of the Gangjin prefect's exercise of this authority shows us that the Joseon society was enjoying a high level of legal cultur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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