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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평화선’ 선포 배경과 준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the Preparation of the ‘Peace Line’ by Korean Government)

3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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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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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평화선’ 선포 배경과 준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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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문화 / 76호 / 351 ~ 385페이지
    · 저자명 : 최영호

    초록

    본 논문은 ‘평화선’ 선포의 첫째 배경으로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가가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결과적으로 1951년 6월 미국과 영국의 초안에서 대일강화회의에 참가할 연합국 명단에서 한국이 명시적으로 배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강화회의 체결 이후 일본과의 개별 교섭을 통하여 국교를 정상화해야 했다. ‘평화선’ 선포의 둘째 배경으로는 어업자원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점령 종결 후 일본이 처음으로 체결한 국제적 조약인 「미국ㆍ캐나다ㆍ일본의 어업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조사한다. 195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ㆍ미국ㆍ캐나다에 3개국 대표가 모여 20차례에 걸쳐 어업회의를 진행했는데, 캐나다와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은 어족자원의 보호보다는 어업을 진흥시켜 일본국민의 생선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 조업의 「자발적인 억제」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맥아더라인의 소멸 이후 조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한국정부 내부의 ‘평화선’ 선포 준비과정으로, 1952년 전후에 일어난 외무부 정무국과 상공부 수산국의 움직임을 밝히고 있다. ‘평화선’ 선포 준비를 위한 외무부의 대응으로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연구하고 한국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중시하고 연안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한 어업보호수역을 설정하고 배타적 해양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모색하는 움직임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상공부의 대응으로서는 1950년부터 지철근 수산국 어로과장을 중심으로 하여 과거 조선총독부가 취한 트롤어업 금지조치를 참고하여 일본어선에 대해서 관할수역 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중시하고 있다. 상공부의 안은 어족자원 보호관할을 위한 수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영토문제와 수산업ㆍ국방의 견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교적 협상을 통해 어장을 획정하고자 했으나, 어업보호를 위한 외교적 협상보다는 대중의 움직임을 더 고려해야 하는 대통령에 의해 성사되지 못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s and the preparation activities of the ‘Peace Line’ declaration through precedence researches and concerned materials. I look into the first background that Korea’s right to participate in peace treaty of San Francisco with Japan was frustrated. Consequentially Korea was not approved as a participant expressing clearly in the list of allied powers due to the draft of U. S. and Britain in June 1951. Subsequently Korea should have had individual negotiations with Japan after the peace treaty with allied powers until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June 1965. And I make sure of the second background that fisheries agreement of Canada, U. S. and Japan was negotiated after the signing of peace treaty. I stress that Japan argued the promotion of the fishery rights as a principal policy than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to meet the national demand during the conferences unlike Canada and U. S. But as a result, Japan came to an agreement ‘voluntary restraint’ in the process of conference with Canada and U. S. started in November 1951, on the other hand Japan ironically asserted to the South Korea to expand fishing after the extinction of MacArthur Line.
    And this paper examines the preparation activities the ‘Peace Line’ declaration especially concerning protection of the fisheries resources in the Business Bureau i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Fisheries Bureau in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uring 1951 in the Korean Government. I look into the preparation activiti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at it studied international trends of maritime law and exclusive management methods of the national sea. And I clarify behaviors of Cheolgeun Chi, fishery section chief from 1950 as the preparation of the Ministry of Commerce that he made a draft of managing seas towards Japanese fishing vessels with reference to the Chosun Government-General’s a moratorium on the trawl fishery. He made the draft for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taking a serious view of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Japan. Though he tried to consider the territory, the fisheries and the national defense as legal grounds, his draft was unsuccessful in getting presidential approval. President Rhee in the middle of Korean war should make more of the national mass psychology of anti-Japanese senti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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