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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尙事件을 통해 본 17세기 초 向化胡人 관리 실태와 한계 - 『向化人謄錄』을 중심으로 (Management of Naturalized Citizens from Yeozin and Its Limitation Through the Event of Guilsang(吉尙) in the Early 17th Century - Centering on 『Naturalizatio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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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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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尙事件을 통해 본 17세기 초 向化胡人 관리 실태와 한계 - 『向化人謄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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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양고전학회
    · 수록지 정보 : 동양고전연구 / 37호 / 93 ~ 126페이지
    · 저자명 : 이선희

    초록

    이 논문은 1602년 12월 함흥에 사는 향화인 吉尙이 무단 상경함으로써 촉발된 사건의 발생배경에서 처결까지의 과정을 살폈다. 이를 통해 당시 향화인에 대한 관리 실태 및 향화인의 처지와 향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길상사건은 「向化人謄錄」에서 자세한 정황을 찾을 수 있었다.
    길상의 무단 이탈은 국법을 어긴 것임을 영의정을 비롯하여 예조나 비변사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길상의 무단 상경에 대한 형정은 보이지 않는다. 길상 처리문제는 향화호인의 완취에 대한 찬반과 이주지에 대해서만 진행되었다. 완취는 당시 누루하치의 성장과 해서여진과의 세력전으로 인해 불안해진 6진 지역 번호들의 혼란과 관계하여 어려운 결정이었다. 계속 내려오는 향화호인들이 이전에 투화한 일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완취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다. 情理가 갖는 강한 명분에 대해 반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주지에 대해서는 남쪽으로, 혹은 북쪽으로의 이주가 예조, 비변사 및 대신 사이에서 논란을 거듭하였다. 이주지로 결정될 경우 관할 관찰사가 이해 당사자가 되는 탓에 함경도, 경기도, 충청도 등 관찰사 역시 장계를 통해 각 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길상 일가의 이주지는 서울에 살기를 원하는 길상 일가의 강한 반발로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변경되어야 했다. 향화호인의 이주와 안접에 대한 처리는 도별로 달랐다. 향화인의 무단 상경은 길상사건 3년 후 길상의 조카 마보태가 길상 일가와 함께 살겠다는 이유로 재차 발생함으로써 야인의 향화가 지속되는 한 여러 차례 발생하였음을 반추하게 한다. 그러나 길상사건에서처럼 향화호인에 대한 처리는 일반 백성에게처럼 정해진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길상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bout a event, which happened on January of 1603 in Hamheung. It has covered from the beginning through the conclusion of the event. The event was ignited by a naturalized citizen, Guilsang's coming to the capital city without permission from the government. With this study I've wished to find the situations of specific management of naturalized citizens as well as popular attitudes towards them at the time. Concerning with the event of Guilsang, I could find more detailed situations from 「Naturalization Registration」.
    The reason why Guilsang came to Seoul was that he wanted to ask for living together with his son-in-law's family in Yang-Ju. Before his coming, Bie-Byun-Sa had sent a official letter to the governor of Hamkyung-Do so that he had had to move somewhere between Anbyun and Yung-heung. But Guilsang had wanted to live with his whole family in Seoul.
    The place he visited first was Sa-Yuk-Won. He presented his petition through Yeozin language translator there. Sa-Yuk-Won then informed Ye-Jo to have him investigated. After its investigation, Ye-Jo reported to the king. There were arguments about Guilsang family in the government.
    Guilsang had wanted to live with his whole family, including his relatives and son-in-law. Guilsang's request had more pros than cons in terms of humanism. But letting him live in Seoul was a difficult decision for the government. but his family strenuously insisted on living in Seoul, trying to kill itself. Finally Government selected Yong-In which was a compromise between the naturalized citizens' wish and difficult position of Government. Yong-In Miejo-Hyun was a poor region where naturalized citizens had lived before but now empty after the wars.
    In the process of the event of Guilsang, Government differentiated naturalized citizens from general citizens and regarded them foreign. A man from Yeozin was naturalized due to economic reason. But, he couldn't accept to live somewhere except Seoul, separating from his family. Government concerned with dangers of naturalized citizen becoming into foreign agents and stabilization of borders. These concerns caused the policy of residential control and decentralization of naturalized citizens fail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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