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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수 있음’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근거지음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the ‘right of being able to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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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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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수 있음’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근거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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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 철학 / 36호 / 63 ~ 106페이지
    · 저자명 : 김준수

    초록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인격적 생활에 대 한 보장 요구는 공동체에 일정한 책무를 부과하는 법적 권리인가 아니면 단지 공동체의 배려와 시혜에 의존하는 도덕적 요청인가? 복지권을 포함한 생존권은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자연적 권리에 속하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획득된 권리인가?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 조항은 단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입법 및 정책의 수립 방향을 추상적으로 선언한 강령에 불과한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권리로서 국가 기관에 대해 급부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침해나 부작위시 사법적 구제를 소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인가? 이러한 물음들은 생존권의 권리 원천과 근거 그리고 다른 기본권인 자유권 및 소유권과의 관계가 해명될 때에 비로소 올바로 해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피히테의 법철학에 바탕을 두고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시도이다.
    피히테가 말하는 ‘살 수 있음의 권리’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지권을 포함하는 생존권을 의미한다. 피히테는 이런 ‘살 수 있음의 권리’가 모든 사람의 본유적 기본 인권이고 그 권리의 보장이 국가 헌정을 입법하는 사회계약의 근본 정신임을 천명했으며 또 치밀한 논변을 통해 그 정당성을 밝혔다. 자신의 노동과 소유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어느 한 사람의 요구는 단순한 도덕적 호소가 아니라 법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개인에게 보호와 원조의 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이다. ‘살 수 있음의 권리’는 모든 인간의 근원권인 자유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며, 자유권과 동일한 선험적 타당성을 지닌 기본권이다. 그렇지만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살 수 있음의 권리’도 국가라는 법공동체의 수립과 더불어 권리로서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획득하는 사회적 권리이다. 따라서 ‘살 수 있음의 권리’는 그 타당성에서는 선험적이고 그 기원에서는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사회적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살 수 있음의 권리’는 국가 기관에 그 충족과 구제를 위한 청구권과 소구권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관적 권리’이다. 또한 평등 분배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살 수 있음의 권리’는 개인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살 수 있음의 권리’가 소유권에 이질적이거나 대립적인 권리는 아니다. 오히려 ‘살 수 있음의 권리’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은 소유권 자체의 내적 자기 제한이다.

    영어초록

    Is the claim to the security of life free from hunger and poverty and of a decent human life, a legal right to impose certain obligations on the community, or just a moral request that relies solely on the care and benefits of the community? Does the right to life, including welfare rights, belong to natural rights or socially acquired rights? Is the social fundamental rights clause specifi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erely a code that abstractly declares the state's obligations to the people and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and policies, or the legally binding right of an individual to be able to appeal to the government for judicial remedies in case of infringement or misconduct? These questions can only be resolved correctly when the source and basis of the right to life and the relationship to other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and ownership are elucidated.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nswer these questions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 law of Fichte.
    Fichte's ‘right of being able to live’ means a right to life that includes a fairly high level of welfare for free and human life. Fichte declared that this “right of being able to live” is the basic human right of all people and that the security of this right is the fundamental spirit of social contracts to legislate the national constitution, and justified it through an elaborate argu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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