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고려의 ‘不稱姓’의 특권과 王家 (The Royal Privilege of Unspoken Family Name in Goryeo)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8.01
37P 미리보기
고려의 ‘不稱姓’의 특권과 王家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호서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담론 / 85호 / 85 ~ 121페이지
    · 저자명 : 이정란

    초록

    전근대는 呼名으로 신분의 계서화를 공고화하는 세계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르는 지칭어·호칭어뿐만 아니라 타인 앞에서 자신을 지칭하는 自稱에도 신분에 따른 차등이 엄존했다. 고려 예종 9년(1114)에 공문서는 물론 사적인 편지글에서 사용해야 하는 호칭을 규정한 것이 그것을 상징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고려에서는 姓名의 호명에도 계서화 원리가 작동되었다는 점이다.
    姓을 칭하지 않는 불칭성은 일종의 특권이었으나, 그것이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漢代에는 모든 신하들이 임금 앞에서 성을 칭하지 않았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황제를 대면할 때에 신하인 자는 반드시 「臣」으로 자칭하면서 자신의 姓을 말하지 않고 名만을 唱하였다. 그것이 이른바 「臣某」 형식인데, 당시 임금 앞에서 신하가 姓을 말하지 않은 것은 家國一體의 家族國家觀에 따른 것이었다. 임금과 신하가 모두 私家를 배제하고 公家의 영역에서 만나야 한다는 家族國家觀이 신하의 自稱에 반영되어,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이름만 말하듯이 임금을 면대할 때 신하들은 私家의 姓을 말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唐代에 이르면 稱姓與否에 分化가 발생한다. 황제를 면대함에 있어 品級에 따라 신료들의 칭성 여부가 결정되었다. 2품 이상은 공문서와 奏事에서 불칭성했고, 5품 이상은 奏事에서만 불칭성했다. 그에 비해 6품 이하는 공문과 주사를 막론하고 모두 칭성했다. 결국 唐代에 이르러 불칭성이 고관에게 주어지는 특권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고려도 위와 같은 당의 제도를 수용하여 종실과 고관들이 불칭성의 예우를 받았다. 다만, 종실에 대한 불칭성은 고관에 대한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녔다. 고관들의 불칭성은 기본적으로 임금과 君臣關係에 있음을 표상하는 수단이었던 반면 왕족에 대한 그것은 임금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였다. 상이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던 만큼 그 적용범주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고관의 경우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불칭성이 적용되었다면, 왕족은 공무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예우를 받았다. 늦어도 현종대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왕실에 대한 불칭성 제도에는 고려에만 보이는 독특성이 있다. 왕실의 사위가 된 異姓의 諸王들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불칭성제에 있어서도 고려 특유의 양측적 친속의 원리가 작동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왕실에 대한 불칭성은 國姓의 ‘신성화’에 기여하여 고려 왕권의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사실 불칭성 제도는 공무에서 王姓을 칭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다. 국가의 예식 거행에서 종실의 성은 부를 수 없었다. 각종 공문서에서 왕가의 성은 쓸 수 없었다. 또 銘文類의 글에서도 왕가의 성은 새길 수 없었다. 존귀한 대상은 부르지도 쓰지도 못한다는 ‘諱稱’의 원리가 종실의 성에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휘칭을 통해 王姓은 존귀한 성으로서의 정치·사회적 위상을 획득할 수 있었고, 그것은 고려 왕실이 왕위를 독점하는 데 작으나마 일정한 도움을 제공했다.

    영어초록

    In the pre-modern times, calling one's name was a means to cement the stratification of status. As well as reference and address terms for others to call themselves, whether calling oneself in front of others also was determined by one's status. In the tenth year of Yejong's reign (1114), appellation that should be used in private letters as well as official documents was prescribed. What is intriguing is that the principle of stratification also acted in calling last name in Goryeo.
    One's last name not being called was a kind of privilege in Goryeo. In other words, whether one's last name was called or not was a standard to differentiate the hierarchy in the bureaucracy, and in Goryeo the royal family and high officials received respectful treatment of their last name not being called. However, the royal privilege of unspoken family name essentially had a different meaning from that of high officials. Not calling the last names of high officials was basically a means to represent that they were in the relationship of ruler and ruled, while the royal privilege of unspoken family name was a device to show that they and the king had special relationship. As the two groups' not calling the last name had a very different meaning, inevitably the scope of application of such rule differed. In the case of high officials, their last name not being called was applied only to certain cases while the royal family was granted such privilege in all areas related to public affairs.
    The institution of the royal privilege of unspoken family name essentially had a different meaning from that of high officials. that seems to have already started during Hyeonjong at the latest existed solely in Goryeo. Those who became the son-in-laws of the royal family with different last names received such benefits; the principle of bilateral kindred operated in Goyreo.
    The royal privilege of unspoken family name contributed to sanctification of royal family, conducive to stabilization of the Goryeo's royal authority. In fact, the royal privilege of unspoken family name was a device for the royal family name not to be called in public affairs. When a national ceremony was held, the royal family name was not able to be called and in all kinds of public documents, the royal family name was not able to be used. the royal family name also was not able to be inscribed in writings. The principle of avoiding calling one's original names--that a noble subject should not be called nor written--was applied to the royal family name. Through such principle, the royal family name was able to obtain political and social position as a noble last name, which helped the Goryeo royal family to monopolize the thron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역사와 담론”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