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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 호적의 호주 및 가족 구성 – 1906년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 (Family–head and Family Composition in the Family Register during the Modern Era of Korea: With a special focus on the 1906 Hansŏngbu Family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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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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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 호적의 호주 및 가족 구성 – 1906년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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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역사편찬원
    · 수록지 정보 : 서울과 역사 / 92호 / 163 ~ 206페이지
    · 저자명 : 이정선

    초록

    본고에서는 한국 근대 호적의 법제적 특징 및 1906년 한성부 호적의 기재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호주제가 도입되면서 호적상의 호주 – 가족 관계가 종법에 따라 구성되는 초기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호구조사규칙(1896)에서는 호주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지만, 개념상 가옥을 기준으로 현주 동거자를 등록하려 한 호구조사규칙은 주민등록제도에, 호주는 세대주에 가까웠다. 또한 동거자 중 누가 호주가 되고 누가 그의 동거친속이 되는지도 반드시 종법에 따라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1906년 한성부 호적에서도 남성 호주의 호에 아버지나 형이, 여성 호주의 호에 아들이, 혹은 장인이나 장모의 호에 사위가 동거친속으로 기재된 비종법적 가족 구성이 확인되는 것이다. 호적의 구성원들이 종법에 따라 재편된 것은 일제시기, 그 중에서도 1915년을전후해서였다. 민적법(1909)은 민적의 구성원을 호주와 그의 가족으로 정의했고, 조선총독부가 1915년의 민적법 개정을 통해 민적을 대한민국의 호적법과 유사한 사법적 신분등록제도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제사상속을 중심으로 하는 부계 친족 집단을 조선 가족제도의 핵심으로 간주하여, 그때까지 민적에 존재했던 비종법적 가족 관계를 직권으로 배제하고 종법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이로써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 家를 부계 친족 집단의 분파로 만들고 그를 단위로 호적을 편제함으로써, 호주제를도입하고 이외의 가족 유형들을 호적에서 배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early process of the organization of the family in the family register(戶籍)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the family-head system (戶主制) by analyzing examples found in the Hansŏngbu(漢城府) in 1906 as well a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Korea’s modern family register. The term ‘family-head(戶主)’ first appeared in the Royal Order for Census(戶口調査規則, 1896). However, the Royal Order for Census, designed to register current cohabiters based on houses, was more akin to a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meanwhile, the notion of the family-head was closer to the householder of a family. In addition, the decision as to who would become the family-head among the cohabiters and who would become cohabitant relatives(同居親屬) was not always based on the agnatic principle(宗法). One can find examples of non-agnatic family compositions in the 1906 Hansŏngbu family register.
    Such examples include fathers or elder brothers described in the family register of their sons or younger brothers, sons registered in the family register of their mothers, and sons-in-law listed in the family register of their family-in-law as the cohabitant relative. The reorganization of the members of the family register based on the agnatic principle beg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more specifically around 1915. The Census Registration Law(民籍 法, 1909) defined the family(家) to be included in the family register as the family-head and the other members(家族). And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ŏn changed The Census Registration Law as the family registration system, via the modification in 1915.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General of Chosŏn excluded non-agnatic family compositions that had been recognized in the past, reorganizing them in accord with the agnatic principle.
    As such,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ŏn introduced the family-head system in colonial Korea by transforming the family into a branch of th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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