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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구제방안 연구 (A Study on Remedy Option for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bor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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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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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구제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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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수록지 정보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 11권 / 3호 / 193 ~ 214페이지
    · 저자명 : 성수정

    초록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는 공식적인 통계로 파악할 수 없지만, 연구자들은 약 2 만 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비준하였고 1991년 12월 20일 이를 시행하였다. 헌법 제6조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여야 하나,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서, 개인적인 삶의 불편 이상의 위험에 놓여있다. 이는 인구정책, 노동정책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을 유입하면서,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삶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출입국관리법과 출생등록과 관련된가족관계 등록법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도 미등록인 채로 불법과 학대의 위험에 놓여있다. 2012년 출입국관리법 제84조를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불법사실 통보 의무를 삭제하여 미등록 아동이더라도 교육을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2021년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대책이다. 아동의 인권이 보호되고,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인구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내출생미등록 아동의 체류와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Researchers suppose that there live over twenty thousand unregistered children in Korea. It is impossible to statistically figure out the exact numbers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in Korea for they are not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Korean Constitution, ‘Conventions concluded and promulgated by the Constitution and generally approved international laws have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s’. Therefore,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must have the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al rights so that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as enforced in 1991 in the Country. Due to the limit of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related to birth registration; however, children who cannot register their births are at risk of illegalities and abuse while being born and raised in Korea. Korean government has imported overseas people for the population and labor policy, but ignored their lives as human being. By revising Article 84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 2012,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ials to notify illegal facts was removed, and even unregistered children can receive education. In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mplemented the “conditional relief measures for illegal children born in Korea”, but this is temporary and limited actions. In order to protect children’s human rights and solve the population problem that has lead an aging society with low birth rates, legal actions should be taken for the birth registration and stable stay of undocumented children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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