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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규정’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본 표준어 인식의 배경과 한계: 2009년 판결문(2006헌마618)을 대상으로 (Background and limitations of the recognition of Standard language through the judgment on the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To 2009 Sentencing (2006 Constitution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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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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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규정’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본 표준어 인식의 배경과 한계: 2009년 판결문(2006헌마618)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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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코기토 / 94권 / 7 ~ 38페이지
    · 저자명 : 서민정

    초록

    이 연구는 지난 2009년 5월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표준어규정 제1장 제1항 위헌확인’의 판결문(2006헌마618)을 대상으로, 우리 의식의 저변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표준어”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표준어에대한 인식이 형성된 배경 등을 살피고자 한다. 이 판결문에는 ‘표준어 규정’ 등이, 위헌이 아닌 이유와 어떤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타당한 규정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문은 현재 우리사회의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에 대해 막연하고 모호하게 예측하고 있는인식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낸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이 점을 포착하여 이 판결문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언어’의 문제를 ‘법’의 판단에까지 맡겨야 하는 현재의 표준어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표준어 규정은 1912년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京城語를 표준으로 함’이라는 규정에서 시작하여,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 총론 제2항과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거쳐, 1988년 문교부에서 공표한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발음법’(문교부고시 88-2, 1988.1.14)으로 개정되어 이후 조금씩 수정되었다. 그러다가2013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표준어는 법적 지위까지 확보하였다. 그러나 1세기에 걸쳐 국가 주도로 해온 ‘표준어’ 사용에 대한 정책은‘의사소통’ 등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어 사용자의 언어 정체성의 문제 등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표준어 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연구와 같은 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먼저 판결문의 내용에서 표준어 도입과 정착에대해 언어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실제도입 당시의 상황을 비교 고찰한다. 그리고 판결문에서 드러나 의사소통의 기능과 언어 정체성에 대해 타성적으로 이해해 온 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규정에 없는 ‘강제’와 ‘불이익’을 왜 언중들은 의식할 수밖에 없는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언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표준어 또한 변화의 필요성이있음을 밝힐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examining the perception of ‘Standard language’ already formed at the base ofour consciousness, and the background behind the perception of such standard language by targeting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May 23, 2009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Chapter1, Paragraph 1 of the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The ruling contains a very detailed explanationof why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are not unconstitutional and in which aspectthe regulations are appropriate for our society. Since the content of this ruling is considered asthe objective data that embodies the abstract perception of the current Standard language and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in our society, I would like to make it as a subject of study. Theseconsiderations will be also able to rai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our society's perception ofthe current Standard language which have been left to the judgment of the ‘law’.
    The Korean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began in 1912 with the "Hangul Spelling Actfor Ordinary Schools"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1933, the KoreanLanguage Society published the "Korean orthography" and the "Collection of StandardKorean Language" (1936). Since it has been revised to the "Standard Language AssessmentPrinciple" and the "Standard Pronunciation Act" (1988 1.14). Then, with the enactment ofthe Framework Act on Korean Language in 2013, the Standard language gained the legalstatus. However the national planning for 'Standard language'may be positive in 'communication',many recent studies have shown many limitations, including problems with the languageidentity of local language users. This study is in the same viewpoint as the previous onesin that it considers the limitations of such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For this discussion, I first examine the linguistic nationalist understanding and limitationof the introduction and the settlement of Standard language. It will critically review perceptions that have been understood inertly about the function and language identity of communication,and will discuss the issue of why the public is bound to be aware of ‘forced’ and‘disadvantage’ that are not in the regulation. Through this discussion, I am also going to revealthe necessity of changing in the current Standard language in terms of changing in the‘language’ paradig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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