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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郞)의 한국 관습조사와관습법 정책 (The Korean Custom Research of Oda Mikichiro andCustomary Law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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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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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郞)의 한국 관습조사와관습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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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문화 / 46호 / 169 ~ 209페이지
    · 저자명 : 이승일

    초록

    이 연구는 1907년부터 1923년까지 조선에서 사법실무와 관습조사에 종사하였던 오다 미키치로(小田幹治郞)의 주요 조사활동과 그 저작물을 분석함으로써, 그가 조선의 관습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분석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오다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약 15년 간을 관습조사에 종사하면서 조선 관습의 권위자로 조선총독부 내에서 널리 알려졌다. 오다는 이 같은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식민지 관습법의 정립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다 미키치로는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법에 있어서는 한국 관습으로 규율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나 관습을 그대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 민법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고 하였다. 관습의 법제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극적인 개정론자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오다 미키치로는 한국 관습과 일본 민법을 서로 혼합하여 식민지적 친족법․상속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오다의 계획은 사실상 일본정부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았으나 오다의 관습의 성문법화 구상은 1930년대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1939년에 창씨개명 및 이성양자제도의 시행으로 연결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Oda Mikichiro who had been engaged in the judicial practice and custom research in Korea from 1907 to 1923 understood the custom of Korea by analyzing his major research activities and a paper.
    Oda was widely known within Choseon Governor-Generals Office as an authority of Korea custom as he was engaged in the custom research for about 15 years while staying in Korea. Oda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customary law of colony and the amendment of The Choseon Civil Affairs Ordinance Article 11 based on such reputation.
    Although Oda Mikichiro was in favor of regulating as Korean custom in terms of Law of Domestic Relation or Inheritance Law of Korean people, he tried to reorganize in the perspective of Japanese civil law which is not accepting the custom as it is. He can also be evaluated as an active revisionist looking from the perspective called legislation of custom.
    Oda Mikichiro tried to establish colonial Law of Domestic Relation and Inheritance Law by mixing Korean custom and Japanese civil law together. Although such plan of Oda was not accep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actuality, Oda’s written law conception of the custom continued on even until 1930’s to be connect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amily name change policy and Japanese adoption of children in 1939.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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