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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 여성 격쟁(擊錚)의 실태와 특징 (The Cases of Gyeokjaeng by Women in the Era of King Jeongjo and Thei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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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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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 여성 격쟁(擊錚)의 실태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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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여성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여성과 역사 / 35호 / 181 ~ 218페이지
    · 저자명 : 박경

    초록

    이 연구에서는 정조대 여성 격쟁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에는 내 외법과 정절 관념으로 인해 여성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었지만 여성의 격쟁은 법으로 제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성록에는 정조대 총 224 건의 여성 격쟁 사례가 나타난다. 이 중 가족 죄명(罪名)의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는 155건, 분쟁 및 관권 남용에 관한 민원 사례는 28건인데, 이 두 사안 은 정조대 여성 격쟁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사안이다.
    먼저 가족 죄명의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는 정조대 여성 격쟁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도 남편을 위한 격쟁이 대다수였다. 이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활동이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데다 부모, 남편, 형제, 상전을 위한 격쟁이 격쟁 허용 대상인 4건사에 해당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살옥 죄인인 가족의 억울함을 호소한 격쟁에 대해서 정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받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한 번 더 조사해보는 것이 나쁠 것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재조사를 명하 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격쟁 원정에서 호소한 내용에 의거하여 살인사건 조사 방향이 바뀌기도 했다. 사안이 4건사에 해당하는데다 정조의 신중한 살옥 심리 방침으로 격쟁을 한다면 관대한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 시기 많은 여성들이 격쟁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을 구명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분쟁 및 관권 남용에 관한 민원 사례는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들이었다. 개인간의 분쟁 사안은 원칙적으로는 외람된 격쟁으로, 처리해주지 않아야 할 사안이었지만 정조는 권세가가 과부의 돈을 갚지 않은 경우와 같이 ‘민은(民隱)’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호소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분쟁 과정에 관권의 불공정한 행사가 있었다면, 그 관원들을 징벌함으로써 관직 기강을 바로잡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권세가나 관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격쟁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이렇게 정조는 격쟁 제도를 통해 살옥 판결에 억울함을 줄이고, 백성들의 질곡을 널리 들어 해결해주고, 권세가의 횡포와 관권의 불공정한 행사를 견제하고자 했다. 이 시기 여성들도 이러한 방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격쟁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생활 기반인 가족 공동체의 권익을 확보해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ases of gyeokjaeng(擊錚) by women in King Jeongjo’s era. In spite of the limited status of women’s activities, women’s right to gyeokjaeng was legally granted. Even though the laws for punishing gyeokjaeng cases, which were not four granted cases or impudent, had been enacted to prevent it from its abuse in late Joseon, the logic that King should solve his people’s regrets listening to their situations was also valid at the same time. In such situations, women’s gyeokjaeng were granted by submitting documents in Korean rather than being done orally in King Jeongjo’s era.
    Among the total 224 gyeokjaeng cases by women in King Jeongjo’s era, which were included in Ilseongrok(日省錄), consisted of 155 cases of appealing the family’s false accusations and 28 cases of the private disputes and abuses by government authority, and both types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men’s gyeokjaeng cases in King Jeongjo’s era.
    First, the cases of appealing the family’s false accusations held the majority of the women’s gyeokjaeng cases in King Jeongjo’s era, and most of them were for their husbands, because lot’s of women’s sphere limited their household and then, the gyeokjaeng cases for their parents, husbands, brothers, and masters were the four granted cases. As King Jeongjo was so cautious about treating murder cases, he usually ordered to re-investigate the cases, even though they were reported with no doubt, having basic approach that re-investigation of the murder case would be better, if the gyeokjaeng case was about appealing false accusation of murder by a family member. In these cases, appealing contents of gyeokjaeng could change the directions of investigating the murder cases. In the cases as one of four granted ones and with expectations for generous judgement against the murder cases underKing Jeongjo’s discreet approach to them, many women tried to save their family members’ lives through the gyeokjaeng at that time.
    Second, the cases appealing about private disputes and abuses of government authority were about that women conducted themselves to secure their own rights. In principle, the dispute cases between private persons were not treated, as they were considered as impudent, and yet, King Jeongjo insisted that the cases of ‘people’s difficulties(民隱)’ such as a powerful person had not repaid for a widow’s money should be solved positively. In addition, by punishing unfairness of government authority in disputes, he also tried to rectify the discipline of government office. In such situations, women tried to secure their rights through gyeokjaeng, when their rights were infringed by the powerful persons or government authority.
    As a result, King Jeongjo tried to reduce the unfairness in the cases of murder, listen to and solve his people’s difficulties, and check the powerful persons’ arrogance and government authority’s unjustness through the system of gyeokjaeng. In that era, women’s gyeokjaeng cases showed to try to secure their own rights and those of their family’s which were their basis for living, through using positively the polic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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