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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시대의 미술교육과 지식재산권 이해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New Media Era and Ar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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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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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시대의 미술교육과 지식재산권 이해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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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형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조형교육 / 81호 / 83 ~ 99페이지
    · 저자명 : 서제희

    초록

    이 연구는 뉴미디어 시대의 미술작품과 관련한 거래 및 보호의 영역과 디지털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범위 등을 살펴보고, 디지털 미술작품의 창작, 복제, 공표, 전시, 소유 등의 개념을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복제권과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인데 이는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2차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창작 도구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2차적 저작물의 창작이 급증하고 누구나 문화콘텐츠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고 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원저작자의 배타적 권리가 미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창작의 자유의 폭넓은 인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나 창작성의 판단 여부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미술교육에서 지식재산권의 이해는 단순히 창작성의 보호나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보호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올바른 미술의 향유와 저작권에 관한 사회적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미술 교육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급속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올바른 방식의 미술적 차용과 향유, 소유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며 미술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에 가치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미술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e new media society, expansion of scope of property rights is accelerating in variety of area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copyrights, patents, trade marks and so on offer the legal protection upon which authors, inventors, firms, researchers and others rely to protect their creation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ctate what use can legally be made of the creative work, and so are essential to ensuring that authors are rewarded for their effort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dealt with in the new media examined. In particular, si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herently are created or amended from time to time by legislation with a development of certain society, legal protection for products resulted from human mental activities has been becoming stronger than before. If creators and students do not understand how to protect tangib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how protection of intangible adaptation rights can be lost through digital media, then such creators and students may suffer detrimental harm. The reason that the area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dealt with in the art education is because it provides the grounds for value judgment for the learners to understand and participate in the new medi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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