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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910년 海稅 징수체계의 변화 (Change of Maritime Taxation System from 1901 to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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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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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910년 海稅 징수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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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역사문화연구 / 31호 / 33 ~ 64페이지
    · 저자명 : 박성준

    초록

    1901년 탁지부로부터 해세 관할권을 이속받은 궁내부는 징수과정에서 지방관을 배제한 독자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해세 징수 업무를 담당할 파원을 先納이라는 방식을 통해 충원하였다. 해세파원에는 수세 업무를 전담하고 이윤을 획득하려는 자들도 있었지만, 어염의 유통ㆍ판매업에 종사한 상인도 있었다. 상인은 파원과 상업을 연계해 해세를 선납하고 해당 지역에서 해세를 징수해 상업 자본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903년 해세를 관할한 내장원은 捧稅官과 관찰부를 중심으로 해세를 징수하였다. 봉세관 전관의 경우에는 선납이라는 방식으로 파원을 임명하여 해세를 징수하였으며, 이들 가운데는 상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인이 파원으로 임명된 것은 탁지부가 해세를 관할한 시기부터 궁내부ㆍ내장원 관리기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해세 관할 기관은 상인을 징세 업무의 기반 세력 가운데 하나로 삼고, 공조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장원은 관찰부 전관의 징수체계도 병행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해세 징수과정에서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지방관과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함이었다. 관원을 파견하여 해세를 징수하였던 관찰부도 선납을 받고 파원을 임명하여 해세를 징수하기도 하였다.
    궁내부와 내장원은 독자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파원을 통해 해세를 징수하고자 했지만, 징수과정에서 중간수탈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궁내부와 내장원은 중간수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징수권을 획득한 파원을 징수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내장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自郡收納ㆍ自民上納ㆍ총액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징수체계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적용된 징수체계가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내장원은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징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었다.
    1904년 해세 관할권이 탁지부로 이속되고, 재정정리 작업이 시행되면서 재정고문 메가다는 외획을 폐지하고 상인의 선납을 금지하였다. 해세 관할기관과 상인이 맺고 있었던 공조체계는 부정되었고, 해세 징수에 간여할 수 없게된 상인은 상업 자본 운영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어염세가 폐지되고 1906년 ‘鹽稅規程’과 ‘水産稅規則’이 제정되면서 징수체계도 변화되었다. 수산세는 지세ㆍ호세 임원이 징수하였고, 염세는 납세자가 직접 금고에 납부하였다. 수산세 징수를 담당한 지세ㆍ호세 임원의 경우 수산물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했고, 염세는 세무주사와 납세자를 매개하는 임원이 없어 납세자들이 자체적으로 鹽主人을 두어야 했다.

    영어초록

    The Department of the Royal Household and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that were in charge of maritime tax in The Great Han Empire Era secured independent taxation system excluding the local government officers during the collection. They recruited collectors (dispatched officers) who would collect maritime tax through advance payment. Although there were some who wanted to take in charge of collection and get profits from it, there were many who worked in the distribution and the sales industry. Merchants paid maritime tax in advance connecting the commerce with collectors, collected the maritime tax in the territory to use it as commercial capital. Merchants have been appointed as collectors from Kabo Reform to the management by the Department of the Royal Household and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The offices responsible for maritime taxation considered the merchants as the base to collect tax and coordinated with them.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had taxation system for provincial governor exclusive jurisdiction, too. It is to respond to the government policy as well as to reduce the conflicts arising from or related to the maritime tax collection with local government officers.
    Although the Department of the Royal Household and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had independent collection system, there were some incidents of interception during the collection process. As they did not have instrumental measurement to prevent the interception, they had limitations that they could notcontrol the collectors effectively. Although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tried to change the collection system in various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they did not succeed in establishing one unified countrywide collection system.
    In 1904, maritime taxation authority was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taxation process was reorganized. Megada, the Financial Advisory, discharged the external collection and prohibited the advance payment by merchants.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maritime taxation offices and the merchants was denied and the merchants who could not engage in maritime taxation had limitations in the operation of commercial capital. During the process Regulations for Salt Tax(鹽稅規程) and Regulations for Fishing Tax(水産稅規則) and the collection system was changed. However the officers who were in charge of fishing tax did not know the situations in the industry and they could not collect the tax efficiently. In case of salt tax, there were no intermediary officers between tax officers and tax payers so there were some problems to deliver the tax upwa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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