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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세종 25) 계해약조 체결의 의미 (Significance of the signing of the Gyehaeyakjo in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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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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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세종 25) 계해약조 체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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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관계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관계사연구 / 70호 / 217 ~ 245페이지
    · 저자명 : 장준혁

    초록

    본고는 1443년(세종 25)에 파견된 조선통신사에 대해 살펴보고, 이때 체결된 계해약조를 당시 조선의 대내외상황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새롭게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조선은 고려 말부터 계속된 왜구의 침입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일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1443년 대마도주와 계해약조를 체결하였다. 지금까지 계해약조는 조선 초 왜구 문제를 다루는 정도에서만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1440년을 기점으로 조선과 대마도 간에는 이미 왜구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정책들이 정비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계해약조가 단순히 왜구문제로 인해 체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해약조의 전해지는 조문들은 사실 상 계해약조 체결 이전부터 정비되어 왔거나, 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었다. 이는 계해약조가 그 내용보다 체결된 시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해약조가 체결되는 1443년의 조선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대외적으로 북방은 야인들의 거주지 문제로 인해 예민한 상황이었으며, 남으로 일본은 계속된 內戰과 함께 쇼군까지 암살당한 상황이었다.
    또한 조선 내부적으로는 세종의 건강문제로 인해 세자의 대리청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종과 신하들의 대립이 빈번하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최완이라는 인물이 왜인들을 죽이고 왜구로 보고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해 새로운 대일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등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은 다시 한 번 통신사를 파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해약조를 체결하였다. 계해약조는 당시 복잡했던 조선의 대내외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일환이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onclusion of Gyehaeyakjo in a new theoretical standpoint.
    Although a new treaty between Joseon dynasty and the lord of Tsushimawas concluded in 1443, most of the terms had been already implemented.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meaning of the treaty is in a situation at which it was signed rather than the contents of the treaty.
    Around that time, Joseon went through the external political chaos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the nation. The united north barbarians near Pajeo River kept threatening territory of Joseon with permission of Ming emperor. Joseon needed to be alert to Japanese intensifying civil war at the same time. Meanwhile, as the health condition of Sejong was getting worse, proxy administration by a prince regent was continually discussed. The courtier had taken issue with Sejong over the policy since 1436 ; however, judging that it could not be delayed any longer, Sejong pushed ahead with the policy in 1442.
    In these circumstance, the 3rd Tongsinsa left for Japan and Gyehaeyakjo was concluded. Until then, most of the policies between Joseon and Japan had been handled at the level of Yejo or, if necessary, Kyongchagwan or Chechalsa were dispatched. Only Gyehaeyakjo was signed at the level of Tongsinsa.
    This is in close connection with proxy administration by a prince regent. During the discussion on the proxy administration, Sejong cited King Tejong's participation in important affaires of the country as a justification.
    Tejong as an ex-king tried to stabilize the external relationship before Sejong's direct rule began. It is understandable the conquest of Tsushima conducted in 1419 was a kind of that action. This achievement enabled Sejong to implement various policies based on the initiative in relations with Japan even after the direct rule.
    Sejong also wanted to form a same system by the proxy administration. After establishing the system, Sejong completed 4gun 6jin in the north to stabilize external relations, and signed Gyehaeyakjo in the relations with Japan. Sejong hoped that his son would lead the external relations like himself through this achiev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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