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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관한 비판론 재검토 (Re-examining the criticism of the Shimane Prefecture Directive No.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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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7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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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관한 비판론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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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37호 / 163 ~ 184페이지
    · 저자명 : 최지현

    초록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권원 주장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영토권원을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독도가 오래전부터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였다는 고유영토 주장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한국 학계는 고유영토론과 재확인 조치를 동시에 거론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판례의 법리를 통해 이러한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PCA의 팔마스 섬 사건 및 ICJ의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 판례는 권리 창설 당시의 국제법뿐 아니라 권리 존속 시의 국제법에 따라 영토권원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입증이 어려운 고래의 권원, 역사적 권원, 시원적 권원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를 실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배의 증거 여부가 영토권원 귀속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실효적 지배를 통한 영토권원의 재확인 조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주장은 형식적 합리성을 획득한다. 그렇다면 이후의 법적 논의의 초점은 한국의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간 실효적 지배의 우열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연계된다. 이 글은 이러한 논리적 전개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독도 영토권원 귀속 문제는 결국 식민주의와 탈식민조치에 관한 연구와 연관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영어초록

    Japan cites the 1905 Shimane Prefecture Directive No. 40 as a primary basis for its territorial claim over Dokdo (referred to as Takeshima in Japan). Japan asserts that this directive was a measure to reaffirm its territorial rights, explaining that it does not contradict its inherent territory theory. In response, South Korean scholars argue that discussing both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and the reaffirmation measure simultaneously is contradictory.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se arguments through the lens of international case law. Notably, the PCA's Palmas Island case and the ICJ's Minquiers and Ecrehos case emphasize that territorial claims must be substantiated not only by the international law in force at the time of their establishment but also by the legal standards applicable during their continued existence. These cases shift the focus from difficult-to-prove claims based on ancient title, historical title, or original rights to evidence of effective control as the core determinant of territorial sovereignty. Following this precedent, the 1905 Shimane Prefecture Directive could be considered a reaffirma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through effective control, thereby granting Japan’s claim formal validity. However, further legal discourse inevitably leads to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ive control exercised by Korea's 1900 Imperial Edict No. 41 and Japan's 1905 Shimane Directive. This analysis is intrinsically linked to the illegality of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The Dokdo territorial issue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research on colonialism and post-colonial measures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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