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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독도/竹島 관련 일본학계의 역사학 연구 (Historical Studies of Japanese Academia on Dokdo/Takeshima sin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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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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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독도/竹島 관련 일본학계의 역사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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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29호 / 43 ~ 85페이지
    · 저자명 : 박병섭

    초록

    독도/竹島에 관한 일본어 논문에서 연구자 간 논쟁이 치열하다. 특히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와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양자의 견해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17세기 독도/竹島 영유권에 관해 ‘최근의’ 쓰카모토는 일본은 역사적 권원을 가졌다고 하나, 이케우치는 일본은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②쓰카모토의 ‘마쓰시마 도해허가’설에 대해 이케우치는 ‘폭론’이라고 결론지었다. ③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령에 관해 쓰카모토는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케우치는 마쓰시마 도해 금지가 함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④이케우치는 1740년대 지샤부교(寺社奉行)는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도해 금제라고 인식했다고 하나, 쓰카모토는 의문시한다. ⑤덴포(天保)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관해 이케우치는 마쓰시마로의 도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쓰키모토는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⑥1877년 태정관 지령이 말하는 ‘다케시마 외 일도’의 비정에 대해 이케우치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라고 하나, ‘최근의’ 쓰카모토는 다케시마도 ‘외 일도’도 울릉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⑦1900년 칙령 제41호의 石島의 비정에 대해 ‘최근의’ 이케우치는 독도인 것 같다고 하나, ‘최근의’ 쓰카모토는 이를 독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이케우치-쓰카모토 논쟁에서 이케우치의 논증은 충분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으나, 이를 박병섭이 보완했다. 이케우치의 쓰카모토 비판에 대해 쓰카모토의 반론은 약하며, 양자 간 논쟁은 수렴될 기미가 보인다. 한편, 양자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도/竹島가 일본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박병섭은 이 조약은 독도/竹島의 소속에 관한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 섬은 국제법상 우티・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한국 소속으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Controversy among researchers is fierce on Dokdo/Takeshima in papers written in Japanese. In particular, there is a fierce controversy between Satoshi Ikeuchi and Takashi Tsukamo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views are as follows. (1) Regarding Takeshima and Dokdo sovereignty in the 17th century, Tsukamoto "recently" claims that Japan had historical title, but Ikeuchi claims that Japan has abandoned sovereignty. (2) Ikeuchi concluded that Tsukamoto's "Permission to travel Matsushima" theory was wrong. (3) Regarding the Takeshima (Ulleungdo) ban on sea travel, Tsukamoto argues that travel to Matsushima (Dokdo) is not prohibited, but Ikeuchi argues that the ban on Matsushima sea travel is implied. (4) Ikeuchi claims that the Jisha-bugyō in the 1740s recognized that both Takeshima and Matsushima were prohibited from traveling to the sea, but Tsukamoto doubts. (5) Regarding the Tenpo Takeshima ban on sea travel, Ikeuchi says that travel to Matsushima is not allowed, but Tsukamoto insists that there is no problem. (6) Regarding the idetification of "Takeshima and one other island" in Dajokan order in 1877, Ikeuchi says that they are Takeshima (Ulleungdo) and Matsushima (Dokdo), but "recent" Tsukamoto says that both Takeshima and "one other island" are likely to be Ulleungdo. (7) Regarding the idetification of Seokdo in Imerial Decree No. 41 in 1900, "recent" Ikeuchi tries to be Dokdo, but "recent" Tsukamoto says that it is only the Korean government's interpretation to regard it as Dokdo.
    In this Ikeuchi-Tsukamoto controversy, Ikeuchi's argument was sometimes insufficient, but Byoung sup Park supplemented it. Tsukamoto's counterargument was weak against Ikeuchi's criticism of Tsukamoto, and there was a sign of convergence in the dispute between the two. On the other hand, the two views agree that Dokdo/Takeshima have been established as Japanese territory b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response, Byoung sup Park argued that the treaty could not interpret the affiliation of Dokdo/Takeshima in any way, and that the island became a affiliation of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uti possidetis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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