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격시험 요점정리 및 문제해설
- 최초 등록일
- 2024.09.30
- 최종 저작일
-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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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버스운전자격시험 요점정리 및 문제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부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제1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제2장 도로교통법
제3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부 자동차관리요령
제1장 자동차 관리
제2장 자동차장치 사용 요령
제3장 자동차 응급조치 요령
제4장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
제5장 자동차 검사 및 보험 등
제3부 안전운행요령
제1장 교통사고 제요인 및 버스 교통사고
제2장 운전자 요인과 안전운행
제3장 자동차 요인과 안전운행
제4장 안전운전
제4부 운송 서비스
제1장 여객운수종사자의 기본자세
제2장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및 운전예절
제3장 교통시스템에 대한 이해
제3장 운수종사자가 알아야할 응급처치방법 등
본문내용
1. 목적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2) 여객의 원활한 운송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
4) 공공복리 증진
2. 정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터미널 - 도로의 노면,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
3) 노선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
4) 운행계통 - 노선의 기점, 종점과 그 기점, 종점간의 운행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
제2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운송하는 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운행행태에 따라 광역급행형,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구분.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운행행태에 따라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구분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 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기준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을 하는 사업으로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속하지 아니하고, 운행형태에 따라 고속형, 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구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