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수칙, 간병인 교육, 간병인지침
- 최초 등록일
- 2023.08.21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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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병인 근무 수칙 사항
간병인은 협회에서 지급한 복장을 하고 근무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간병인은 간병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간병인은 환자에게 존대말을 사용하며, 욕설 및 거친 행위가 있을 시, 근무 철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철수 명령 시 본원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간병인은 환자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며, 근무 태만 시 철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은 본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 원의 재산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간병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사례비를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간병인은 간병 시 알게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간병인은 본 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간병인은 화재 사고 발생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열기구 및 조리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간병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임의의 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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