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무교육_안전보건교육일지
- 최초 등록일
- 2022.12.13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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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의료,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사기업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의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 5인 이상, 매 분기 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이 중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별 이수 과목은 상이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회사내에서 교육 받고 일지를 작성하여 배치해두면 됩니다.
**교육내용은 작성되어져있으나 안에 서명하는 곳 이름. 직함. 그리고 영상교육 혹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증거 사진들은 본인이 작성해서 채우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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