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못받은 돈 받아내기 (중국채권회수전략)
- 최초 등록일
- 2021.11.05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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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에서 못받은 돈 받아내기 (중국채권회수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중국에 계신 많은 분들과 중국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못받은 돈을 받아내는 방법, 즉 채권회수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본 한국인은 거의 없고, 또한 한국어로 설명된 자료가 없어서 이런 실무에 근거한 자료를 한국어로 한국분들을 위하여 시작하고자 합니다.
II. 본론
전략1) 형사책임 소추가 가능한가?
첫째, 중국에서도 우선 돈을 빌려갔거나, 나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할일은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리고자 할 경우 주변의 경찰(공안)파출소에 가서 사건신고를 하는 것이다. 공안파출소에 제출하는 이런 신고서를 "보경회집报警回执" 이라고 한다. 이것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일 뿐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다. 보경회집 받았다고 쫄려하는 사람을 거의 못보았다.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둘째, 공안의 경제사범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부서 즉 经侦大队(한국 각 경찰서의 경제팀과 유사)를 찾아가서 자신이 당한 금전과 관련된 사건, 즉 계약사기사건 같은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여 진술을 하는 것이다. 중국어로는 "계약사기의 입안 진술 신청서(申请合同诈骗的立案陈述)"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의 사법절차상 "고소장"을 제출한 후 한국경찰의 조사에 따라서 고소인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이같은 절차를 대부분의 중국공안에서는 잘해주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계약사기를 잃으킨 당사자(즉 피의자)가 중국국내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중국국내에 있지않으면 접수조차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위와 같이 입안진술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로펌을 통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