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 | 법학과, 행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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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통치의기본구조 | 자료 | 3건 |
공통 |
다음 가상 사례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이 때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1) 목차에 나타난 일반적 사항을 모두 서술하면서, 이 서술된 일반적 사항을 사안별로 적절 하게 적용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시기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해 A, B, C의 사건이 각각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서술하라. 가상 사례: K법 제12조는 제1항(행정처분 규정)에서 “공공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표현물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 회는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형벌 규정)에서 “위 제1항의 표현물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 A는 K법 제12조 제2항(형벌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어 2024년 4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2 심)이 계속 중인 상태이다. A는 1심에서 K법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심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A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25년 9월 30일 헌법재판소는, A가 청구인으로서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K법 제12조 제2항과 함께 (심판대상을 확대하여) 동조 제1항에 대하여도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즉 K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모두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전에 합헌결정이 내려진 적은 없다.) • B는 K법 제12조 제2항(형벌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어 2021년 6월 1심 유죄, 2심의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2022년 1월 대법원의 피고인의 상고기각 확정판결(즉, 유죄선고를 확정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형집행을 마친 상태이다. B는 2025년 10월 1일 위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 C는 2023년 2월 K법 제12조 제1항(행정처분 규정)에 의하여 삭제 명령을 받았는데, 이 삭제 명령(행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하였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다. D는 2025년 10월 1일 자신에 대한 삭제 명령 처분이 2025년 9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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