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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22다276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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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9.25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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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22다276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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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4건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법률행위의 자유와 법인격의 평등을 보장하고 각자는 경제적 자유를 통하여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개인의 복지를 누린다는 점을 승인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사유재산의 주체가 기업이고 기업의 의인화가 상인으로 나타나는 상법에 있어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 따라서 상법의 지도적 이념은 ① 기업의 유지강화와 ② 기업의 거래원활 및 ③ 이익주체간의 조화에서 구할 수 있고, 이들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상법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판례에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한 요건,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된 경우로서 회사에 대해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이다.
    피고는 2003. 4. 11.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소외 2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당시 피고의 주식은 소외 2, 소외 3이 각 10%, 소외 1의 형 소외 4가 8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소외 3의 주식 10%는 2004. 1. 31.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 1의 처 소외 7에게 명의가 이전되었다.
    피고는 대구 수성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2. 20.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소외 1에게 2006. 7. 7. 2,000만 원, 2006. 11. 9.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1. 9. 소외 1의 아들 소외 5의 소유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대구 수성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처 소외 6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처 소외 6은 2008. 10. 8.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자로 52,390,097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이후 대구지방법원 2008차14829호로 소외 1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2. 16. '소외 1은 원고에게 1억 6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2009. 1. 7.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9.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6. 28. 회사계속등기가 마쳐졌는데, 회사계속과 함께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처 소외 7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7. 12. 12. 다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가 마쳐졌고, 이와 동시에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존 채무자인 소외 1의 채무를 면탈할 의 도로 피고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소외 1과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발기인, 주주 및 대표이사는 모두 소외 1과 관련된 사람들로서 소외 1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 등재된 사람들이고, 소외 1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하는 등 개인의 의사대로 피고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잃었다. 소외 1은 피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고,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유일한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 수익하였으며, 피고의 청산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등 피고가 법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영리행위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소외 1의 개인 재산과 피고의 재산이 혼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해산간주 과정을 두 차례나 거쳤고 현재 청산 과정에 있으므로 피고의 법인격이 이미 형해화되어 있고, 파산 면책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상당한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1이 피고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도, 피고가 법인격이 분리된 별개의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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