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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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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8.17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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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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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8건
    공통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2. 2020. 2. 1.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아파트 1채(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증여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5억원이다. 김아들과 김아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김아들은 증여세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물론 납부하지도 않았다.
    3. 김아들로서는 꿈도 꾸지 않았던 역병으로 인하여 사업이 엉망으로 기울었다. 2020. 5. 31. 김아들은 2019년분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신고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납부는 하지 못했다.
    4. 당장의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2020. 7. 1. 김아들은 A은행으로부터 돈 2억원을 꾸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2020. 8. 1. 관할 세무서장은 김아들에게 증여세 1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6. 김아들은 2020. 11. 1. B신용금고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7. 2020. 11. 15. 김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11. 30.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김아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8. 2020. 12. 1. 김아들은 사채업자인 乙로부터 5천만원을 꾸면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7천만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9. 2020. 12. 10. 乙은 자신의 저당권에 터잡아 김아들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했다. 2021. 12. 31. 아파트는 4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락자(매수인)는 4억원을 즉시 납부했다.

    (문)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의 요약
    2. 국세기본법 제35조의 적용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데, 특히 국세기본법의 제4장에서는 국세와 일반채권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국세기본법 제4장 제1절은 국세가 다른 권리에 대하여 어떠한 우선권을 갖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 우선 원칙의 적용 범위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5조 조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소원 판례가 존재하여 국세 우선의 원칙을 해당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특정한 개인이 아파트를 증여 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고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고자 한다.
    뒤이어 해당 개인이 자신의 신용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및 담보권을 설정하고 물적 담보에 의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세우선원칙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사실관계의 요약

    제시된 사실에서 김아들이 김아빠로부터 아파트를 상속하였으며, 김아들이 사업자금 1억원을 신용으로 대여하고 또 아파트에 대하여 1순위와 2순위, 3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추가 자금을 대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관련 법을 대입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2020년 1월 1일 김아들이 사업자금 1억원을 자신의 신용으로 대여함
    ➜ 이때 해당 자금은 물적담보(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화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로, 이때에는 민법의 담보물권 등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하는 제도)를 제공하지 않고 대여한 자금임

    둘째, 2020년 2월 1일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5억원 아파트 1채를 증여받았으며, 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증여세 1억원에 대해 미신고 및 미납부
    ➜ 5억원의 아파트(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이때 김아들과 김아빠 간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상정함)

    참고자료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91다 42524, 1992.1.17.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86누 768, 1987.3.24.
    · 김완석, 주석 국세기본법, 삼일인포마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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