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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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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11.25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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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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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대여기간 : 2018. 6. 1. ~ 2020. 5. 31., 이자 : 연 10%).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뿐만 아니라, A에 대한 대여금채무 원본 및 이자에 대해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이 2020. 6. 1.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 경매시 경매비용 등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Y 건물은 시가대로 경낙되었음을 전제함.
    1) [문 1] 甲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을 설명하시오. (20점)
    2) [문 2] 위 [문 1]에서 甲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Y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때, A가 집행권원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면 최종적으로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설명하시오. (10점)

    2. [사례 2]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 2018. 2. 1. ~ 2020. 1. 31., 이자 : 연 10%), 乙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집행권원을 갖추어 2020. 6. 1. 위 Y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6. 10. 丙에게 2억 원에 경낙되었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甲이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甲이 공사한 Y 건물(시가 2억 원)의 점유를 이전해주면서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도록 해주었다. ※ 경매시 경매비용 등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Y 건물은 시가대로 경낙되었음을 전제함.
    1) [문 1] 乙이 甲에게 2020. 6. 5. 위 Y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줌으로써 甲이 Y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위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문 2] A는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0. 3. 2. 위 Y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경료하였다고 할 경우, 甲이 2020. 5. 1. 성립한 Y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본문내용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대여기간 : 2018. 6. 1. ~ 2020. 5. 31., 이자 : 연 10%).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뿐만 아니라, A에 대한 대여금채무 원본 및 이자에 대해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이 2020. 6. 1.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1.1 관련된 법 규정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유가 증권이나 물건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 민법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을 직접 변제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민법 제323조(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 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에 대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닐 경우에는 경매해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 후 그 잉여가 있을 경우 원본에 충당해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79조,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 민법, 상법 그리고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것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를 따라 실시한다.

    참고자료

    · 장건, (2016).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소멸주의 적용여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장건, (2012). 유치권의 경매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회
    · 김영희, (2013).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와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한국민사법학회
    · 김대운, (2009).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 경매 물건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고 정보과학행정 대학원
    · 이정민, 이점인, (2014).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민사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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