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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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세법 | 자료 | 9건 |
공통 |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20점) 2. 위 물음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불복절차에서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답하시오.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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