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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과목] 2015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부부이혼, 재산상속, 임금, 국민연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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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9.07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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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과목] 2015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부부이혼, 재산상속, 임금, 국민연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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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18건
    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목차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법적기준근로시간.hwp
    2. 아동의 친권과 양육권.hwp
    3. 연장근로.hwp
    4. 연차유급휴가.hwp
    5.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hwp
    6. 임금.hwp
    7. 징계해고.hwp
    8. 통상해고.hwp
    9. 휴일.hwp

    본문내용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1)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이혼을 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민법」 제826조제1항)가 소멸한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이혼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한다(「민법」 제775조제1항).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한다(「민법」 제769조).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이 가능하다(「민법」 제810조).

    2) 이혼 시 재산문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과 관련해서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민법」 제766조제1항).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된다.




    - 중략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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