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무원 행정직렬(+군수) 면접 행정법 기출 알짜정리노트
- 최초 등록일
- 2022.08.19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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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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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장제의 종류
행정강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권이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실력을 사용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행정강제에는 강제집행과 즉시 강제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집행벌> 강제징수)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에 행정주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시강제는 목적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권이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해 행정상 필요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공법
국가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국가와 공공단체나 국민간의 권력관계를 규율합니다. 공법에는 헌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이 있습니다.
그 중 행정법은 제가 행정공/군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행정으로 인해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한 법입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행정볍령은 국토 환경 복지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법령이나 민사 형사 상사등의 분야와 달리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명문화 된 법 집행 원칙의 부재는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고 국민은 행정법 집행을 예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워 번번히 행정 쟁송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원칙을 명문화하고 개별법상 공통제도 체계화 및 절자 간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기본법을 바탕으로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제4차산업혁명 및 규제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법
사람들의 사적인 사회생활을 관계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개인간의 대등한 관계를 중심으로 하며 민법과 상법을 들 수 있습니다. 민법은 개인간의 재산관계나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상법은 개인이나 기업간의 경제관계를 규율합니다.
●법률상 이익 vs 반사적이익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시익은 원고적격에게 있습니다. 법룰상 이익은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사익과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반사적 이익은 원고적격을 부정하며 공익만을 보호하는 특징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