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청원경찰 면접자료
- 최초 등록일
- 2021.05.04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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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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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원경찰 면접 기본숙지 자료(청원경찰법 및 경찰직무집행법 참고)
2. 핵심기출 답변자료
본문내용
특수경비와 청경의 차이점?
특수경비와 청경의 공통점은 순수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경우 형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특수경비는 경비업법이 적용되며, 용역업체 소속으로 국가기관과 용역계약을 하며 국가중요시설의 시설물 방호를 위한 경비업무를 수행합니다. 순수 민간인 신분입니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안에서 경비를 목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경비와 주요인사 경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수사를 제외한 경직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 (청경의 임무) 를 수행합니다. 절도, 폭력, 긴급상황, 체포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청원경찰법이란?
청원경찰의 임용, 직무, 배치, 보수,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 법.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의4에 따라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입니다.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범죄자의 항거, 도주방지와 3회이상의 투항명령에 불응하였을 시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원경찰이 지켜야 할 복무규칙?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58조 1항에 따라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되는 직장이탈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재직 중,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는 비밀 엄수의 의무, 경찰공무원법 18조에 따라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안되며,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안되는 거짓보고 등의 금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