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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2025.05.121. 낙태죄 폐지 우리나라는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 침해 및 태아의 생명권 보호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낙태죄 폐지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2. 낙태죄 관련 법규 현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는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임신 24주 이내에 한하여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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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윤리_임신중절에 관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생명윤리 이론에 근거한 자신의 입장은 무엇인가2025.01.101.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임신중절을 금지하였으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이후 2022년 1월부터 뚜렷한 사유 없이 임산부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시기를 임신 14주내로 한정하였으며, 모자보건법 14조에 의거하여 24주 미만의 임신기간 내에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게 되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임신중절은 법적인 것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며,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 함부...2025.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