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거래계약서 영문 및 국문
2025.04.28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의 기본원칙은 매도인과 매수인 본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매도인의 재량에 따라 분할선적과 환적이 허용된다.
2. 선적 및 결제
선적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보다 더 이르거나 늦게 20일의 유예기간이 허용된다. 매수인은 선적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또는 B/L 상의 선적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전신환으로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3. 보험
CIF 또는 CIP 조건의 경우 보험은 송장금액의 110%로 부보되며, 추가보험 담보가 요구...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