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인은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 업무를 하는 곳으로 구분된다.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