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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처리규정(표준)2025.01.241. 위험물 위험물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말하며, 도료, 솔벤트, 석유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위험물의 안전한 운반, 취급, 보관을 위한 절차와 책임 및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MSDS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장소에 해당 유독물에 대한 특성, 명칭, 유해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사용 방법,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작성,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위험물 취급 시 MSDS를 숙지하여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3. 위험물 관리 책임과 권한 위험물 관리와 관련...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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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정의 및 업무2025.01.091. 관리감독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생산 관련 업무를 지휘 및 감독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과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관리감독자이다. 2. 관리감독자의 업무 관리감독자의 주요 업무는 ①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②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 지도, ③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고 및 응급조치, ④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안전통로 확보, ⑤ 유...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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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자감독의 12025.05.031. 관리자감독의 정의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해당 업무 및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를 말한다)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관리감독관이 수행할 안전보건 업무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하여 수행한다. 2. 관리감독자의 주요 업무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