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한가
2025.05.14
1. 반의사불벌죄의 개념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란, 1953년 9월 18일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2. 가정폭력의 현황 및 처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