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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하도급계획서) 적정성 검토2025.01.131. 하도급업체 적정성 검토 이 문서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시공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통지 관련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반사실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하도급계약 관련 법규 이 문서에서는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 관련 근거로 과업내용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 계획서 제출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계약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업체 선정 기준 이 문서에서는 하도급업체...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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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2025.05.151.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선급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한 특약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등이 있습니다. 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9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는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선급금 지급, 내국신용장 개설,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하도급...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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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법령2025.01.03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사업자는 1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다만 직접 시공이 곤란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고 보고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도급계약 금액 미달, 수급인의 파산 등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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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규제 정리2025.05.151. 하도급 거래 하도급 거래는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종으로, 반드시 원도급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경우도 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도급 거래가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 2. 건설공사 하도급 건설공사 하도급에는 직접시공 의무제, 일괄 하도급 금지, 전문공사의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등의 규제가 있다. 직접시공 의무제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 수급인이 직접 시공해야 하는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 사유도 있다. 전문공사...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