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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판례평석2025.11.181.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더라도 법률 시행 후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대상과 범위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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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판례 분석2025.11.131.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명의신탁 약정과 이에 기초한 등기는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의 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으로는 신탁자가 권리자이며,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의 이전에 관계없이 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신탁자는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기초로 수탁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의 관계 대법원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