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에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의사표시의 결함은 그대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의 다른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기도 한다.
2. 법률행위능력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무능력자라고 하며 민법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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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