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 시 고려사항과 한국의 화장품 법규
2025.05.01
1. 화장품의 법규와 안전기준
화장품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주원료의 함량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어 있다.
2. 화장품과 의약품의 관계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 미화, 용모 변화, 피부/모발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직접 인체에 바르거나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에 반해 의약품은 질병의 증상 완화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섭취의 방식을 포함한다. 따라서 ...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