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주의를 따르고 있다. 등기관의 심사권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에 대한 효력은 등기주의와 성립요건주의에 의하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판결, 확정판결, 그리고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며...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