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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운송계약의 종류 및 체결2025.12.111. 항해 용선운송계약 항해 용선운송계약은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화물을 수송할 때 항해를 단위로 선주와 화주 사이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입니다. 선복 용선운송계약은 실제 선적량과 관계없이 1항해에 대한 운임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며, 일당 용선운송계약은 하역설비가 미비되거나 항로가 험난한 경우 1일당 용선료율을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2. 기간 용선운송계약 기간 용선운송계약은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기간 동안 선복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선주는 선박의 속구, 선원, 보험료, 선원 임금, 수리비 등을 부담하고, 용선자는 연료비와 항비 등...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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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 개품운송과 용선운송2025.12.101.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화주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운송계약으로, 불요식계약이므로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다. 화주의 선복신청서(S/R)와 선박회사의 선복예약서(B/N) 교환으로 성립되며, 현대에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다. 화주가 선박회사 홈페이지에서 선적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면, 선박회사의 승인 통보로 계약이 성립된다. INCOTERMS의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계약 체결자가 결정된다. 2. 용선운송계약 용선계약은 화주가 필요한 시기에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리고 용선료를 지불하는 계...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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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운송계약의 주요 사항2025.12.111. 화물의 명세 용선운송계약에서 화물의 명세는 화물의 종류, 수량 또는 중량 등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재수량은 중량 또는 용적으로 표시되며, 적재중량을 표시할 때에는 만선량(滿船量)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선박의 최대 적재 능력을 기준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다. 2. 운임률 및 운임지급조건 운임률 및 운임지급조건은 운임산정의 기준, 지급시기, 지급장소, 지급수단 등을 포함한다. 운임은 톤당으로 계산되며, 용선운송계약에서 운임의 지급 시기는 관습상 선불이 원칙이다. 이는 선주와 화주 간의 명확한 금융 거...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