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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161. 비상계단 비상계단은 화재나 지진 등의 비상 상황에서 건물 내의 인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주요 통로를 제공합니다. 비상계단은 내화성, 안전출입구, 표식 및 조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비상용 승강기 고층건축물에서는 비상용 승강기가 중요한 피난 시설로 사용됩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독립된 전원 공급, 방화 구조, 연기 제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피난구 및 피난 층 고층건축물에는 각 층에 피난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일정 층마다 피난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난구는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장애물이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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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화재 위험성과 방재대책2025.05.081. 초고층 건축물 화재 위험성 초고층 건축물은 건물 내부가 미로처럼 얽혀 있고 많은 적재물이 있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내외부 온도 차이로 인한 강한 상승기류(굴뚝효과)로 인해 저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빠르게 상층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초고층 건축물의 방재대책 초고층 건축물의 방재대책으로는 첫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배관 등의 개구부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급격한 화재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15층 마다 또는 20층 마다 전층을 피난층으로 마련하여...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