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 이용 및 관리에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혹은 자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197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대상 지역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대상 지역의 거래...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