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의 이해와 치매전담형 기관
2025.11.17
1. 장기요양기관의 정의 및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시설급여제공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재가급여제공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구분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이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2~9명,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기준을 갖춥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일상생활...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