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사업자는 1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다만 직접 시공이 곤란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고 보고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도급계약 금액 미달, 수급인의 파산 등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