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한 저층주거지 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2025.11.13
1. 주거환경관리사업(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2010년 시작되어 도정법에 도입된 사업입니다.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원주민 보호, 커뮤니티 유지, 지역특성 보전을 추구합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며, 마을 역량 강화 및 자립적 재생을 지원합니다. 저층주거지 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에 성과를 내었으나 주택개량 활성화에는 미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2. 저층주거지 마을단위 주거환경 개선
수원시 행궁동 도시재생...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