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물 책임법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 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책임 주체, 무과실책임 원칙,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연대책임, 소멸시효 등이다. 결함에는 설계상, 제조상, 표시/경고상의 결함이 있다.
2. PL 대책 체계도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대책은 제품의 기획, 설계, 시험, 제조, 판매, 유통 단계...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