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운송계약의 종류 및 체결
2025.12.11
1. 항해 용선운송계약
항해 용선운송계약은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화물을 수송할 때 항해를 단위로 선주와 화주 사이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입니다. 선복 용선운송계약은 실제 선적량과 관계없이 1항해에 대한 운임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며, 일당 용선운송계약은 하역설비가 미비되거나 항로가 험난한 경우 1일당 용선료율을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2. 기간 용선운송계약
기간 용선운송계약은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기간 동안 선복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선주는 선박의 속구, 선원, 보험료, 선원 임금, 수리비 등을 부담하고, 용선자는 연료비와 항비 등...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