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건의료법규 사례 분석(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례분석)
2025.05.01
1. 의료법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의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 제한 기간이 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포함된다. 제3조에서는 이 법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사용이 금지되며, 제61...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