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사회적 지원 방안
2025.11.18
1. 의병전역 제도
의병전역은 병역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군 복무 결격 사유로 전역하는 제도이다. 신체검사 결과 5급 이하가 나오면 의병전역 절차를 밟게 되며,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하는 경우 의무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신과적 문제는 신병 또는 입대 1년 미만의 군인들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입영 신체검사의 미비가 문제로 지적된다.
2. 정신질환 병사의 현황
정신질환으로 현역 군 복무 면제를 받는 청년들이 10년 동안 10배가량 증가했으...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