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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손해배상의 범위)2025.01.171. 분양계약 해제 발신인은 개인 사정상 잔금 납부가 어려워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고 있으며, 분양계약 해제 시 발신인은 공급계약서 제4조 위약금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 총액 10% 즉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만 부담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위약금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 해제 시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대납관리비, 대납재산세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기망행위 가능성 이 사건 분양은...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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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소비자 보호 문제2025.05.081. 비합리적 가격 인상 COVID-19로 인해 일부 상품의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판매자들은 소비자를 공격적으로 유인하여 과도한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위약금 부과 COVID-19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일부 기업들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용자 보호 코로나19로 인한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부 기업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