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 개품운송과 용선운송
2025.12.10
1.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화주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운송계약으로, 불요식계약이므로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다. 화주의 선복신청서(S/R)와 선박회사의 선복예약서(B/N) 교환으로 성립되며, 현대에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다. 화주가 선박회사 홈페이지에서 선적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면, 선박회사의 승인 통보로 계약이 성립된다. INCOTERMS의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계약 체결자가 결정된다.
2. 용선운송계약
용선계약은 화주가 필요한 시기에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리고 용선료를 지불하는 계...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