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형법각론 출석과제물
2025.01.25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이 사례에서 갑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갑의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갑은 출입문이 열려있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여러 호실의 출입문을 시도하다가 결국 302호에 침입하여 B의 컴퓨터와 휴대폰, C의 손목시계와 현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302호 침입으로 기수에 이르렀으며, 절도죄도 성립하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갑은 형법 제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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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